행정심판

생계형면허구제방법 - 생계형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3. 7. 01:3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구제조건


 (1)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진행되며, 기한은 대략 30일~60일가량 소요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확정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정지처분일의 1/2 만큼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먄 신청이 가능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 0.120% 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 발생한 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면 안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1) 행정심판청구방법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 또는 중행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정도이며, 구제를 받을 경우 취소처분은 110일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인 경우에는 정지처분일의 1/2 만큼 감경됩니다.


 (2) 행정심판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버리고 간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어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이의신청구제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공기업직원, 의사, 간호사, 일반회사원 등)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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