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후 받는 답변서와 보충서면작성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3. 12. 02: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 방법인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되는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시 받게 되는 답변서?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답변서'라 합니다.


 답변서란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박문을 의미하며, 답변서는 행정심판 청구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받게 됩니다.


3. 보충서면이란?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2부 작성해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줍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재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해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꼭 7일이내에 할 필요는 없음) 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에게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인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그 형식 또는 내용의 제약은 없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