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벌점초과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안내

세이버행정사 2016. 3. 18. 01: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재결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위원회

 

 



①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자신이 받기 편한 주소지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②피청구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입니다(예, 청구인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인 경우의 피청구인은 경북지방경찰청장입니다).


③소관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인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체크합니다.


④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이라고 기입합니다.


 ⑤처분이 있음을 안날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입합니다.


 ⑥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별지로 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자신이 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며 입증가능한 범위내에 작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한 뒤 행정심판위원회 및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위 표지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안됩니다.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표지일 뿐이고, 별도의 청구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이유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기 대문에 행정심판 청구이유서를 신중히 준비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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