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벌점초과구제 행정심판청구시 받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송달서란?

세이버행정사 2016. 3. 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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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방(피청구인 : 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 즉 답변서를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 2부 중 1부를 청구인에게 송달해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란 바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가 청구인에게 송달해주는 양식을 의미하며, 그 문서 자체로서 가지는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송달서에 딸려온 피청구인측의 답변서를 살펴본 뒤 피청구인 주장에 추가적으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보충서면을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측에 각 각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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