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 행정심판절차 >>
1. 답변서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행정심판청구서 1부는 중앙행성심판위원회로, 1부는 피청구인측정으로 송달됩니다. 여기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살핀뒤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2부 작성해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류를 바로 '답변서'라고 합니다.
즉, 답변서란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2. 답변서를 받은 뒤 어떻게 해야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2부 제출하면, 1부를 청구인에게 송달해주며,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고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 재반박하거나 보환해야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에게 각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서면을 제출해야만 행정심판결과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고 특별히 반박할 내용이 없는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보충서면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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