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이버행정사 2016. 3. 29. 01:3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 행정심판절차 >>


1. 답변서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행정심판청구서 1부는 중앙행성심판위원회로, 1부는 피청구인측정으로 송달됩니다. 여기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살핀뒤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2부 작성해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류를 바로 '답변서'라고 합니다.


 즉, 답변서란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2. 답변서를 받은 뒤 어떻게 해야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2부 제출하면, 1부를 청구인에게 송달해주며,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고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 재반박하거나 보환해야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에게 각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서면을 제출해야만 행정심판결과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고 특별히 반박할 내용이 없는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보충서면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