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 행정심판 진행 절차 >>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며, 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시기 및 청구방법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본인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운전면허구제 관련 행정심판은 본인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인 만큼 왜 행정심판청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류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또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 반박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또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면허구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여 제출하여야할 것입니다.
3.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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