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절차 및 음주면허취소구제 생계형이의신청 절차 안내!!

세이버행정사 2016. 5. 4. 01: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절차


 


①청구서(신청서)제출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행정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 우편접수)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제출하시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②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2부를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③답변서 송부 및 보충서면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2부 중 한 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받고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심리기일통보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법성 및 가혹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의미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이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정에 통보해줍니다.


⑤재결서 송부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부된 후 발효되고 재결서는 심리 후 약 1~2주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이의신청 절차


①이의신청 청구


 이의신청을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해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진행됩니다.


②이의신청 실사조사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실시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사조사란 이의신청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경찰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사방식은 구두조사, 서면조사, 현장조사(직접 직장 또는 집을 경찰관이 방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③이의신청 결과통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과정이 없습니다. 실사를 마친 뒤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심리기일을 잡고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주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청구일로부터 약 30~60일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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