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청구시 받게 되는 답변서란? 보충서면이란?

세이버행정사 2016. 5. 21. 02:3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위 표는 행정심판의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답변서 송부, 답변서 제출'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 답변서가 무엇인지 또 답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인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대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구제제도로써, 음주운전으로 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2. '답변서'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2부 제출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바로 '답변서'라고 합니다.


 즉, '답변서'란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박문으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보통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3. 보충서면이란?(답변서를 받아본 청구인이 해야할 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2부를 작성해 중아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 2부 중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줘야합니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 재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보충서면을 2부 작성해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 측에 각 각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충서면이란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보고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박하고자 할 내용이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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