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생계형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작성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5. 9. 01: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재결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하는데, 위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①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및 연락처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자신이 받기 편한 주소지(직장 등)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②피청구인


 피청구인이란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를 의미하는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때의 피청구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본인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의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③소관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인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체크합니다.


④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이라고 기입합니다.


⑤처분이 있음을 안날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입합니다.


⑥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별지로 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요령


 행정심판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이유는 자신이 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한 범위내에 작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한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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