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어떤 구제제도 인지 또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제, 또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비교분석표◈◈
면허구제조건/면허구제제도 | 행정심판 | 이의신청 |
음주수치 |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 가능. 다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
운전경력 |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애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3회 이상 없을 것. |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
직 업 |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도 면허구제 가능. |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 |
심의기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경찰청. |
접수처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경찰청장) | *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
청구기일 |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
소요기일 | *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경우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 청구일로부터 30~60일. |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심판, 이의신청으로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람이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0) | 2016.06.15 |
---|---|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작성방법 및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 (0) | 2016.06.01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청구시 받게 되는 답변서란? 보충서면이란? (0) | 2016.05.21 |
생계형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작성방법 (0) | 2016.05.09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절차 및 음주면허취소구제 생계형이의신청 절차 안내!! (0) | 201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