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방법인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 구제조건 및 차이점 한눈에 보기!!

세이버행정사 2016. 5. 26. 00:0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어떤 구제제도 인지 또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제, 또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비교분석표◈◈


 면허구제조건/면허구제제도

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 가능. 다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애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3회 이상 없을 것.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도 면허구제 가능.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경찰청.

 접수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경찰청장)

 *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청구기일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소요기일 

  *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경우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청구일로부터 3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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