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 이의신청으로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람이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세이버행정사 2016. 6. 15. 01:3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면허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및 그 구제조건과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는데,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면허취소처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과 구제조건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어야 하며,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전력이 3회 이상 없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위 세 가지 구제대상 제외조건에 행당사항이 없으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해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갖춘 가운데,


 * 음주수치가 0.120%이하여야 하고(단, 벌점초과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 직업상 생계형운전자여야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람이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람이 만약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어 그 사면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110일 정지처분이 사면이 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정지지간 종료일이 10월 15일인 사람이 만약 8월 15일 사면이 된 경우라면, 정지처분이 소멸돼 사면 당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광복절 특사를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사면의 효과를 보기 위해 서둘러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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