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2.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경찰청(정지 : 경찰서)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성을 주장하여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취소처리가 되어 운전면허가 원상복구되며,
가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정지처분일의 1/2만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청구해야하는가?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정지인 경우 정지처분을 한 경찰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헤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4. 행정심판 소요기간 : 일반적으로 청구일로부터 60일, 경우에 따라서는 90일.
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 행정심판청구서를 분량이 많더라도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할 것!!
행정심판청구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이유를 설명하며,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지를 설명하고,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와 경제적인 어려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어려움, 부당성 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분량이 많으면 다 읽어보지 않아 짧게 작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분들이 청구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양에 관계없이 제출하는 것이 면허구제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6. 행정심판은 생계형만 구제가 되나?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7.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떤 것이 더 구제가 잘되나?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의 면허구제율이 최소 10배 이상 높습니다. 둘 중 하나면 선택한다면 당연히 행정심판입니다.
8.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음주수치가 높은 사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혈중알콜농도 0.120%가 초과된 경우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물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 거절 등)가 있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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