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시 받게 되는 '답변서'란?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청구인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행정심판은 진행되며, 피청구인(청구인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살핀 뒤 청구인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서류를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류를 바로 '답변서'라고 합니다.
즉, 답변서란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2. 답변서를 받은 뒤 어떻게 해야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2부 제출하면, 1부를 청구인에게 송달해줍니다.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은 뒤 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보충할 의견이 있을 때 보충서면을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에게 각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나?
보충서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측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거나 보충한 내용일 있을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히 반박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인 행정심판청구서작성방법, 이의신청청구서 작성요령? (0) | 2016.09.27 |
---|---|
음주운전구제,뺑소니구제,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행정심판작성방법,이의신청서작성방법은? (0) | 2016.09.05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비교분석, 면허구제조건!! (0) | 2016.06.20 |
음주운전구제방법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면허구제 행정심판 초간단정리!! (0) | 2016.06.16 |
행정심판, 이의신청으로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람이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0) | 201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