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답변서란? 보충서면이란?

세이버행정사 2016. 7. 2. 01:1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시 받게 되는 '답변서'란?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청구인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행정심판은 진행되며, 피청구인(청구인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살핀 뒤 청구인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서류를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류를 바로 '답변서'라고 합니다.


 즉, 답변서란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2. 답변서를 받은 뒤 어떻게 해야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2부 제출하면, 1부를 청구인에게 송달해줍니다.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은 뒤 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보충할 의견이 있을 때 보충서면을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에게 각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나?


 보충서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측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거나 보충한 내용일 있을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히 반박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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