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비교분석, 면허구제조건!!

세이버행정사 2016. 6. 20. 01: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행정심판 및 의신청 구제조건 비교분석

 

 운전면허구제제도

 음주수치

직업 

심의기관 

청구시기 

소요기간 

접수처 

 행정심판

 *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가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6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혹은 본인의 주민등록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이의신청

 *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 생계형운전자(운전이 곧 생계인 사람)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30일~60일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음.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내에 3회 이싱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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