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및 이의신청청구서 작성요령 및 운전면허구제조건은?

세이버행정사 2016. 3. 29. 02: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또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시기 및 청구방법


 이의신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청구서 1부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면 진행됩니다.


 (2) 이의신청 청구서 작성요령


 청구서는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신청을 하였는지, 경제적인 여건은 어떤지, 운전면허와 생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은 간단한 민원서류 한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진행해야 구제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사람)



2.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청구시기 및 청구방법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본인의 주소지지방경찰청 민원실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운전면허구제 관련 행정심판은 본인의 주소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인만큼 자신이 왜 행정심판청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또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류로 자신의 주장도 펴고 또 반박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또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면허구제여부가 결정되기에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위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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