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정지)된 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답변서란?
위 그림은 행정심판청구시 진행되는 전차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위 그림에서 ②번항목 '답변서제출'과 ③번항목 '답변서'송부라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서 답변서란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보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아보고 '답변서'를 2부 작성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2. 보충서면이란?
피청구인이 '답변서'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1부를 발송해줍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받아 본 후 7일 이내에 답변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해 2부를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충서면이란 피청구인의 의견인 답변서를 받아 본후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할 때 청구인이 작성하는 보충자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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