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혹은 피청구인)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면, 청구서 한 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나머지 한 부는 피청구인(지방경찰청장)측에 전달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보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합니다.
즉, '답변서'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로써, 청구인은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해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측에 제출하면, 이로부터 약 2~3주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 사건에 대한 재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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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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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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