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 혹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의기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2.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방법
(1) 온라인(인터넷) 청구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등의 사유로 취소된 면허룰 구제받기 위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뒤에야 온라인상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행정심판 양식에 맞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스켄하여 자료제출을 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양이 많거나 온라인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접수에 대한 시간제약이 없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용량제한이 있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우편접수방법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거나, 성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꺼려하시는 분께서는 직접 행정심판청구서를 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야하는데,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편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방식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두 가지로,
방문접수일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두 곳중 한 곳을 선택하여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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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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