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11월 말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후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때 사면이 있지 않을까 기다려봤는데 사면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면허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1)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안타깝지만 이번 성탄절을 맞아 사면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수치 : 0.120% 이하(0.120% 이상 측정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및 3회 이상 인적피해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음주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경우 역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근 1년 이내
벌점 11점 이상 있어서도 신청을 할 수 없음.
*직 업 : 생계형운전자(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직 종사자, 자영업자, 영업사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어야 함.)
* 재 산 : 급여소득이 많거나 및 본인 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가운데 그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일을 당분간 하지 않다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경우 역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
2) 행정심판
* 음주수치 : 이의신청처럼 신청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짐.
* 운전경력 : 운전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1년 간 벌점 11점 이상 있어서는 안됨.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구제를 받기 어려움.
* 직 업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일도(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 의사, 교사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재 산 : 이의신청과 달리 재산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허구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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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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