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제외 및 음주운전구제방법이 있나요?

세이버행정사 2015. 12. 25. 01:24

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11월 말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후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때 사면이 있지 않을까 기다려봤는데 사면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면허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1)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안타깝지만 이번 성탄절을 맞아 사면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수치 : 0.120% 이하(0.120% 이상 측정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및 3회 이상 인적피해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음주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경우 역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근 1년 이내

벌점 11점 이상 있어서도 신청을 할 수 없음.

 ​*직 업 : 생계형운전자(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직 종사자, 자영업자, 영업사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어야 함.)

 

 * 재 산 : 급여소득이 많거나 및 본인 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가운데 그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일을 당분간 하지 않다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경우 역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

 ​2) 행정심판

 ​* 음주수치 : 이의신청처럼 신청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짐.

 ​* 운전경력 : 운전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1년 간 벌점 11점 이상 있어서는 안됨.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구제를 받기 어려움.

 ​* 직 업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일도(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 의사, 교사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재 산 : 이의신청과 달리 재산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허구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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