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2015년 12월 15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 성탄절사면이 있을까 기대해봤지만 역시나 없었고, 기대를 말아야지 하면서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2016년 새해가 되면 혹시나 사면이 있을까란 기대감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사면이 있을까요? 사면이 없다면 혹시 운전면허를 빨리 따거나 정지로라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내용
(1) 2016년 신년맞이 특별사면 시행여부
역대로 새해가 밝았다고 하여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을 시행한 예가 없으며,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200만명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한 관계로 불과 4~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대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신년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의 매우 희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하게 측정될 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 음주전력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돼며, 단속시 사고발생으로 사람이 다쳐서도 안되고, 최근 1년간 11점 이상 벌점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생계형이 아닌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업에 관계없이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만 좋다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0.120% 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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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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