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6년 3.1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뺑소니특별사면 포함여부??

세이버행정사 2016. 1. 10. 02:1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뺑소니,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분들로부터 2016년에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글을 올립니다.


1. 최근 10년간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 시행사례

 

 (1) 2005년 8월 15일 광복60주년 대사면

 

 * 사면적용대상 : 단순음주운전, 대물음주사고,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2) 2008년 06월 0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기념 대사면


 * 사면적용대상 : 단순음주운전, 대물음주사고,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3)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대사면


 * 사면적용대상 : 단순음주운전, 대물음주사고,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4) 2015년 8월 15일 광복70주년 대사면


 * 사면적용대상 : 단순음주운전, 대물음주사고,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2. 2016년 3.1절 음주운전,뺑소니,측정불응 등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의 여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운전면허관련 대사면은 최근 10년간 총 4회 시행이 되었으며, 이 중 3회는 광복절, 1회는 대통령 취임한 해에 취임기념을 위해 시행된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며,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단순(대물사고)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사면만 시행되었고 그 외 뺑소니 및 측정불응에 대한 사면은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행된 대사면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비춰볼 때 금년 삼일절을 맞아 운전면허관련해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 및 측정불응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청구서의 양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