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새해들어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로부터 2016년 설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 또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2016년 설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대사면.
* 2008년 06월 04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대사면.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대사면.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대사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총 4회 실시되었는데 4번 중 3번이 광복절에 시행된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한 번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시행될 것을 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광복절 외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이며, 그것도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시행된 것이므로, 광복절이 아닌 다른 기념일(설, 크리스마스, 추석, 석가탄신일 등)에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전 음주운전을 포함한 대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사면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된 경우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 하고,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단속시 사고가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행되어서도 안되며, 최근 1년간 받은 벌점이 11점 이상 있어서도 안됨.
* 직 업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직업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생계형운전자, 가정주부, 학생, 교사, 의사, 회사원 등)
(2) 이의신청
* 음주수치 : 0.120% 이하
*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 직 업 : 생계형운전자(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 운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영업사원, 납품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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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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