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5-23990
* 청구인 : 김**
*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 청구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 직 업 : 건설현장관리직
* 운전경력 : 2004년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득.
* 취소사유 : 만취운전
* 사건경위
청구인은 건설현장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야근을 마친 뒤 저녁 9시경부터 남대구 뒷쪽에 위치한 정육실당에서 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신 뒤 근처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 감경사유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①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②이 건 외 11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③건설현장관리직에 종사하는 관계로 업무상 운전면허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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