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행정심판통해 뺑소니구제받았다(사고처리대신해준 사람있으면 뺑소니아니다)

세이버행정사 2016. 1. 19. 02:2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혹은 뒤늦게 현장으로 달려온 사람이 운전자를 대신해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과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같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결을 한 사례가 있어 안내를 해드립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04-01255

 * 청 구 인 : 이 * *

 * 피청구인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일 강원도 ○○시 ○○동 소재 ○○예술관 앞 도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뒤 약 7미터 진행하다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가 다가와 사건 처리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청구인 아내가 청구인이 있으면 합의가 제대로 될 수 없으니 가라고 해 청구인은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아내가 피해자아 합의를 보았지만 피해자는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청구인이 도주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뺑소니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건임.


2.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은 이유(재결요지)

 

 사고 후 청구인은 피해자인 청구인 외 권○○과 이야기하다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인정되나,


 ①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고 현장에 남아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후 합의를 하였던 점, ②이 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 및 사고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문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비록 청구인이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는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재결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뺑소니구제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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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뺑소니구제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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