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단속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임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시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 이에 대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할 때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02-00412 * 재결일자 : 2012. 2. 21. * 재결결과 : 인용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소주 한 병을 마신 가운데 차에 시동을 켠 채로 주차된 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아내와 다투다가 차량 기어를 건드려 차가 앞으로 전진해 가게 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해 측정거부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건임.
2. 재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해석상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운전자아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함.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지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고장소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처와 다투던 중 무심결에 차량의 주행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단속할 수 없음.
3. 재결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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