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충남행정심판]뺑소니구제방법/피해자가 구호조치를 받을 필요없을정도로 멀쩡하다면 뺑소니 성립안돼

세이버행정사 2016. 2. 13. 02:0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멀쩡해 서로 연락처만 교환한 뒤 헤어졌지만 추후 피해자가 다쳤다며 뺑소니로 신고를 해와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될 합의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있어 다음 행정심판 뺑소니구제사례를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사건번호 : 06-15734

  *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인용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인적피해와 76만1천원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청구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청구인의 명함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 자신의 번호를 청구인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청구인은 즉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뒤, 현장에서 약 10분간 대화를 하다가 사라진 동승자를 찾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음.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구호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은 청구인이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사건임.


2. 본 사건 행정심판 구제 사유(재결요지)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피해자보다 사고 현장을 먼저 떠났다고 할지라도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앉았을 뿐 사고 당시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떨어진 몰딩조각까지 챙길 정도로 외관상 멀쩡해 보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당시 피해자의 인적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병원으로 긴급후송을 요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고 현장에 약 10분 가량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일반인의 건정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재결서(판결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뺑소니구제사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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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뺑소니구제사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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