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기어 조작실수로 한 음주운전은 무죄-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2. 19. 00:5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과 함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되려면 자동차 등을 술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야만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 그동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도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운전할 의사가 없이 조작실수 혹은 스스로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례취지에 따라 술 취한 상태로 히터를 틀기 위해 차의 시동을 켜다가 실수로 기어가 잘못들어가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 관할법원 : 중앙지방법원

  * 판결결과 : 피고승소(음주운전 무죄판결)

  * 판결일자 : 2016. 02. 17.


 

1. 사건개요


 본 사건 피고는 2014년 10월 대리기사를 통해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왔지만 술을 깨고 들어갈 생각에 차에 히터를 틀려다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경사를 따라 3m터 움직여 앞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31%가 측정돼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


2. 음주운전 '무죄'판결 이유


 중앙지방법원 형사 23단독 허정룡 재판장은 본 사건에 있어 피고가 히터를 틀려다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경사를 따라 움직인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운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한 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음주운전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조건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 없이 단지 자신의 운전면허의 필요성에 의해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③직 업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또 운전경력상 문제가 있을 수록 일반인보다는 면허의 필요성이 많은 사람의 구제율이 높습니다.


2.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의신청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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