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2회 음주운전구제, 위급한 환자수송 음주운전구제사례(0.119%)

세이버행정사 2016. 3. 1. 00:3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고(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 없어야함), 생계형운전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들어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2회 음주운전 전력 있어도 운전면허구제 받은 사례


  * 사 건 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5-3249

  * 재결일자 : 2015. 03. 24.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직업이 회사원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자로서, 사건 당일 아내 및 아내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았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아내 친구가 아기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식당을 나오는 과정에서 아기를 매고 있던 띠가 풀리면서 재차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청구인은 직접 운전하여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9%가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려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재결요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3.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위급한 환자 수송 행정심판구제 사례, 0.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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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위급한 환자 수송 행정심판구제 사례, 0.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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