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구제방법 및 음주인피교통사고구제사례

세이버행정사 2016. 3. 8. 00: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 음주운전(인피)교통사고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사고 특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2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 가량진행되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다음 행정심판면허구제사례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5-3676

 * 재결일자 : 2015. 06. 23.

 * 재결결과 : 일부인용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4. 12. 20.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의 오른쪽 볼은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보행자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재결요지)


 본 사건 청구인은 개별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8. 28일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년 신호위반, 2002년 중앙선침범)이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3. 본 행정심판 판결의 의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도 운전경력이 좋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로 확인됨. 즉, 음주인피사고라 하여 무조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편견을 이번 판결로써 불식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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