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수치 0.122% 자영업자 행정심판통해 음주운전구제성공

세이버행정사 2016. 3. 11. 01: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음주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음주수치가 0.120%가 넘는 경우 또 직업이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자영업자인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로 면허가 취소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4-18636

 * 재결일자 : 2015. 01. 06.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110cc)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지만,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2%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어 경찰의 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재결 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3. 본 사건 판결의 의의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안전운전에 힘써온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써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토대로 음주수치가 다소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경력이 좋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4.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자영업자, 0.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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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자영업자, 0.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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