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음주수치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와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음주수치가 더 높아져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4-16734 * 재결일자 : 2014. 11. 18.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0%가 측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해 같은 날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호흡측정치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0.120%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음.
2.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재결요지)
청구인은 회사원인 자로서 1998년 9월 8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전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저능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함.
3. 본 판결의 의의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0.120%로 높게 측정된 경우에도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본 사건 판결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회사원, 채혈측정구제 0.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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