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채혈측정으로 운면허취소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로 운전면허구제!!

세이버행정사 2016. 3. 16. 01:1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음주수치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와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음주수치가 더 높아져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4-16734

 * 재결일자 : 2014. 11. 18.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0%가 측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해 같은 날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호흡측정치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0.120%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음.


2.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재결요지)


 청구인은 회사원인 자로서 1998년 9월 8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전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저능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함.


3. 본 판결의 의의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0.120%로 높게 측정된 경우에도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본 사건 판결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회사원, 채혈측정구제 0.120).hwp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


 저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회사원, 채혈측정구제 0.120).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