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구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①사람이 다치지 않고, ②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③운전경력이 좋은 경우에는 다음 구제 사례처럼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08% 음주교통사고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4-16660 * 재결일자 " 2014. 10. 2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4. 05.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잘못들어 고추밭으로 진입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 재결요지(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회사원인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3.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음주물피사고 구제사례, 0.108, 회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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