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도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사원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119%로 면허취소된 회사원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사례◈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4-03249 * 재결일자 : 2015. 03. 24.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아내 및 아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내 친구의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져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9%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결과(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함.
3. 본 사건 판결의 의의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운전경력상 문제가 없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로써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회사원, 음주수치 0.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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