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서울행정심판]음주사고구제성공-음주사고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통해 면허구제(0.123%)

세이버행정사 2016. 4. 23. 01: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하더라도 구제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음주사고로 취소된 면허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를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5-14208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이었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정알콜농도 0.101%가 측정되었지만 경찰은 음주사고 후 홓흡측정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소분 0.022%(167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최종 음주수치를 0.123%로 추정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재결요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1985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음주사고 구제사례, 0.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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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음주사고 구제사례, 0.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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