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05428 *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16년 04월 19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대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12월 06일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집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아 다급한 마음에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9%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26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던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판례로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
본 사건 청구인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어 생계형운전자라 볼 수 없지만, 오랜 기간 안전운전을 해온 점을 이유로 면허구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의 경우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운전경력이 좋으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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