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광주행정심판]대기업회사원 음주운전구제성공(0.119%) 음주면허취소 행정심판통해 110일정지로 감경!!

세이버행정사 2016. 5. 16. 00:25

본 사례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05428

  *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16년 04월 19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대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12월 06일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집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아 다급한 마음에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9%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26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던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판례로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


 본 사건 청구인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어 생계형운전자라 볼 수 없지만, 오랜 기간 안전운전을 해온 점을 이유로 면허구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의 경우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운전경력이 좋으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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