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위드마크공식 적용으로 음주수치가 높아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란 체내에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알콜의 감소치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0.008%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드마크공식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혈측정을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사고 후 30분 후 호흐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98%가 측정되었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음주수치는 0.102%가 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0.098%+0.004%(30분에 대한 위드마크) = 0.102%
이처럼 위드마크를 적용할 경우 최초 음주측정치보다 음주수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돼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된 경우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돼 음주수치가 0.101%에서 0.123%로 높아졌음에도 면허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위드마크공식적용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사례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5-14208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이었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1%가 측정되었음. 하지만 경찰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최종음주시(22:40경)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257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167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 0.022%(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최종 음주수치를 0.123%로 추정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재결요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위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1985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재결서 전문파일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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