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서울행정심판]음주운전 상당히 높은 채혈측정치 적용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

세이버행정사 2016. 5. 3. 00:2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호흡측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한 경우 경찰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해 채혈측정치를 호흡측정치에 우선적용하게 됩니다. 즉,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나오더나도 채혈측정치를 적용해 음주운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호흡측정치보다 채혈측정치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경우 과연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경찰은 채혈측정치가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게 측정되더라도 교통단소처리지침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채혈측정치를 적용해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왔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채혈측정치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에 대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고합니다.


 ※호흡측정치보다 상당히 높게 측정된 채혈측정치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1-25882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인용(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5%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하였으나, 채혈측정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317%로 측정되어 경찰청으로부터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 운전면허구제이유(재결요지)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 청구인이 평소 주량에도 미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더욱이 최종 음주 이후 약 5시간이나 경과한 같은 날 20:4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운전 당시 청구인의 보행 및 언행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취단계에 따른 임상적 증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최초 호흡측정치는 0.065%로 채혈측정치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에 대한 채혈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운전 당시 신체 상태와 전혀 부함되지 않는 위 채혈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함.


3. 재결서 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호흡측정치보다 상당히 높은 채혈측정치 적용 면허취소는 부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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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호흡측정치보다 상당히 높은 채혈측정치 적용 면허취소는 부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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