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08274 *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16년 05월 24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대기업영업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년 ○월 ○일 저녁 6시경 친구 집들이에 참석해 약 2~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마신 뒤 약 3시간 가량 잠을 자고 새벽 1시 넘어 집에 귀가하려다가 여자친구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걱정스런 마음에 약을 사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가려고 직접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4%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2009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약 7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던 점, 사건 당일 아픈 여자친구에게 약을 전달해주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점,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재결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본 사건 청구인은 200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운전경력이 7년 밖에 안될 정도로 짧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즉,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경력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가운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재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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