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사례(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이탈한 경우 뺑소니아니다)

세이버행정사 2016. 6. 8. 01:3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한 뒤 본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사고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러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가 있어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사건번호 : 04-20170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피청구인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인용(운전면허취소처분 완전구제)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콩나물집을 운영하던 사람은 사건 당일 자신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이으킨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의 여부를 묻자 피해자는 '괜찮다'라고 대답하여 차를 한쪽으로 치우면서 교통정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사실 및 보험처리를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였지만,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한 뒤 자신의 동생에게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음. 청구인의 연락을 받은 동생은 사고 현장으로 급히 가서 사고 처리를 대신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사고를 낸 당사자가 청구인임을 밝히면서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종용하였고, 사고 발생 후 청구인은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힘.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청구인의 행위가 사고 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취소시켰으며, 청구인에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운전면허구제처분을 한 사유)


 본 사건 청구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정도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못했으니 모든 책임을 진다고 얘기한 사실, 청구인에 앞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씨는 자신이 들이받은 B씨의 차량 견인비를 지급하고 명함을 주고받은 사실, A씨 운전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에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이 탑승했던 아이들은 다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은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동생은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에 관할 동부지구대를 찾아가 청구인이 사고 발생 당사자임을 이야기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연락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경우 현장을 이탈해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괜찮다고 얘기한 경우 또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정도로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받을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위 재결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 재결례 첨부 파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뺑소니구제사례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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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뺑소니구제사례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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