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주측정요구에 임해야합니다.
경찰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하며,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의 요구에 음주측정을 하여야하는데, 만약 3회 이상 음주측정하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운전자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강제연행을 한 뒤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 운전자가 항의하면서 음주측정하기를 거부한 경우에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23도8481판결]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 7. 4. 선고 2012노4498 판결 판결결과 : 불법연행 및 불법 체포상태에서 한 음주측정거부는 무죄. |
1. 사건개요
본 사건 피고인은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여자와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파출소로 연행돼 폭행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게 말을 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함. 그러자 경찰은 더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장성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경찰서 입구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이 장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부분을 조사하라고 함. 그러자 경찰관들은 경찰서 본관 입구에 있던 피고인에게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동행을 거절하였음. 그러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끌었고, 피고인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로 음주측정불응의 사유로 입건되어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2심까지 무죄선고를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임.
2. 음주측정거부죄 무죄판결 이유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불응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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