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인천행정심판] 음주수치 0.150% 행정심판청구로 면허구제 - 1년 지나서 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

세이버행정사 2016. 6. 22. 01:4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지의 과정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단속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 때 4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고, 운전면허취소일자는 바로 임시면허가 종료되는 날이되며, 이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경찰이 실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바로 내리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위 1.항이 일반적인 음주운전 적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이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확정되면, 경찰은 해당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약 2~3주 이내에 발송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실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운전자는 바로 면허가 취소될 줄 알고 경찰서에 갔다오고 나서부터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실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1년 뒤에 면허를 취소시키고 취소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을 적용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운전자는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고, 그동안 경찰측은 이러한 경찰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규정을 이유로 그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강행하여 논란을 일으켜왔는데,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나 지나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1-23886

 *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인용(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0년 09월 30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2010년 12월 29일 벌금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2011. 01. 19. 벌금까지 납부하였고,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알고 자신의 차를 처분까지 하였으나, 경찰측은 실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2011. 10. 16.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2012. 10. 15.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 재결요지(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해준 이유)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적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행하게 된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2011. 10. 16.자로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효력발생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사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조처로서 피청구인이 가지는 처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하여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위 사건 재결례의 의의


 위 사건 청구인의 음주수치는 0.150%였지만, 경찰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등 면허구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결례 전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뒤늦게 한 행정처분은 부당, 0.150).hwp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뒤늦게 한 행정처분은 부당, 0.150).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