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경기행정심판]음주수치 0.108%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로 110일 정지로 감경성공

세이버행정사 2016. 6. 16. 02:04


본 사례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09294

 *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16년 06월 14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6년 ○월 ○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5잔 정도를 마신 뒤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작발돼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8%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전을 넘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취득 후 16년 동안 안전운전을 해왔으며,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건설현장관리인으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구제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점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가운데 음주수치가 다소 높게 측정되더라도 운전경력이 좋다면 충분히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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