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201605476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16년 05월 24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환경영양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원으로서 2015년 ○월 ○일 친구들과 송년회 모임에 참석해 1차 술자리에서 맥주와 소주 몇 잔을 마시고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7%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22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던 점, 그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없이 안전운전을 해왔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재결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본 사건 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생계형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안전운전을 해온 점을 이유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는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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