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사고면허취소구제받았다!!(음주교통사고 행정심판통해 면허구제)

세이버행정사 2016. 3. 7. 02:0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교통사고을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행정심판은 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닌 즉,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4-8466

 * 재결일자 : 2014. 06. 17.

 * 재결결과 : 일부인용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중인 승용차 두 대를 연쇄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으나, 면허취소처분이 가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 110일정지처분으로 구제받을 이유(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 1. 16.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3. 24.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ㅜ치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ㅔ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체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3. 본 행정심판 판결의 의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경력이 좋고, 음수치가 비교적 낮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로써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주사고를 낸 분들 중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행정심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재결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음주물피사고 구제사례, 0.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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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음주물피사고 구제사례, 0.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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