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벌점초과면허취소구제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1. 25. 00: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면허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벌점초과/음주운전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 및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제 조건


 (1) 이의신청


 ①신청자격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자(생계형운전자)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②구제조건 제외대상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자.


 (2) 행정심판


 ①신청자격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하여 취소된 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구분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신청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②구제조건 제외대상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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