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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①1년 누산 벌점초과 기준 :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②2년 누산 벌점초과 기준 : 2년 동안 받은 벌점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③3년 누산 벌점초과 기준 : 3년 동안 받은 벌점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벌점기준
이의신청을 청구하는데 있어 신청할 수 있는 벌점상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벌점이 운전면허취소 기준(121점)에 근접할 수록 즉 벌점이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②신청자격
* 생계형운전자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뺑소니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을 전력이 있는 사람.
③구제조건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벌점기준
행정심판은 벌점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산 사유 없이 단지 운전면허가 필요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처분벌점이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신청자격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의사, 간호사 등)도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구제조건 제외대상
위 이의신청 구제조건 제외대상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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