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벌점초과 구제방법 및 벌점초과행정심판, 벌점초과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4. 1. 02:1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년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또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먄 하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초과 면허구제 행정심판


 ①행정심판 청구기일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②행정심판 심의기관 : 운전면허구제관련 행정심판은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만 진행됩니다.


 ③행정심판 소요기간 : 60일 이내. 경우에 따라서는 9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음.


 ④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한 벌점기준 :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이 121점에 근접할수록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구제조건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인 자.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자.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


2. 벌점초과 면허구제 이의신청


 ①이의신청 청구기일 :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함.


 ②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기관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접수하여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③이의신청 소요기간 : 30일~60일.


 ④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한 벌점기준 : 이의신청 역시 행정심판처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초과벌점이 낮을수록 즉, 121점에 근접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것.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즉,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구제조건 제외대상


 위 행정심판 제외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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