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보통은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과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여부가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3. 뺑소니
①형사처벌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 또는 무면허뺑소니인 경우 결격기간 5년, 단순뺑소니인 경우에는 4년.
4.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110일정지로 변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룰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위험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배송사원,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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