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행정심판구제조건이란?

세이버행정사 2016. 6. 20. 02: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생계형운전자만 면허구제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일반인은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어!" 이런 편견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아 일반인도 면허구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1. 운전면허구제 종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①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 ②이의신청(각 지방경찰청에서 진행), ③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각 지방법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는 제도, 즉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면허구제조건 중 '생계형운전자'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생계형면허구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구제신청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는 누구라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의 폭이 넓은 제도로,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바로 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신청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 직업,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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