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수치별 벌금기준, 음주사고벌금기준, 음주운전생계형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6. 18. 02:5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것이 있을까? 이러한 점에 대해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


 (1)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기준


 ①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150만원정도 구형됨.


 ② 0.100%이상 ~0.200%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300~400만원정도 벌금이 구형됨.


 ③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500만원정도 벌금이 구형됨.


 (2) 음주운전 교통사고


 ①대물사고인 경우 : 위 (1).항의 음주수치별 기준에서 대략 50만~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예) 0.056%의 주취상태로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 150~200만원정도 벌금이 구형됨.


 ②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신청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마다 갖춰야할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처럼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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